칼럼 · 서류

일용직 근로계약서, 매번 새 파일로 쓰면 생기는 일

일용직이라도 근로계약서는 써야 합니다. 인력사무소는 매일 사람이 바뀝니다. 「파일 복사 → 이름 고치기 → 출력」을 하루에도 여러 번 합니다. 이 방식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세 가지입니다.

1. 지난 사람 정보가 남습니다

어제 쓴 파일을 복사해 이름만 고치면 한 칸을 놓치기 쉽습니다. 주민번호나 계약기간이 어제 사람 그대로 남습니다. 서명까지 받은 뒤에 알게 되면 다시 써야 합니다.

2. 누구에게 언제 냈는지 찾을 수 없습니다

점검이나 분쟁 때 「이 사람 계약서 있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폴더를 뒤지거나 종이 묶음을 넘겨야 합니다. 파일 이름이 「근로계약서(3)」 같은 식이면 찾기 더 어렵습니다.

3. 문구가 사무소 안에서도 제각각이 됩니다

누가 한 번 고친 파일을 다른 사람이 복사하면서 계약서 문구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로시간·임금 지급방법 같은 중요한 칸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가면 곤란합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 주도록 정합니다. 인력사무소 포괄일급제 계약서라면 보통 아래 항목이 들어갑니다.

  • 계약기간 · 근무장소 · 담당업무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 임금(일급)과 지급방법
  • 휴일·휴가 · 계약 해지사유 · 퇴직금

항목별 설명과 양식 그림은 일용직 근로계약서 양식에 있습니다.

공수체크는 이렇게 합니다

문구는 사무소 설정에 한 번 적어 두고, 계약서를 낼 때는 인원과 기간만 고릅니다. 이름·생년월일·주민번호와 사무소(갑) 정보가 채워진 종이가 나옵니다. 출력해 갑·을이 서명하면 됩니다. 언제 누구에게 냈는지는 발급 내역에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