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계약서 양식 (포괄일급제) — 항목 9가지
일용직이라도 근로계약서는 써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력사무소에서는 보통 하루 일급에 수당을 묶은 포괄일급제 계약서를 씁니다.
맨 위 — 계약하는 두 사람
| 사용자(갑) | 사업장명 · 대표자명 · 주소 (인력사무소) |
|---|---|
| 근로자(을) | 성명 · 생년월일 · 주민번호 |
항목 9가지
| 1. 계약기간 |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
|---|---|
| 2. 근무장소 | 현장 소재지 및 갑이 지정하는 장소 |
| 3. 담당업무 | 보통인부 업무 등 |
| 4. 근로시간 | 예: 1일 8시간 (08:00~17:00, 휴게 12:00~13:00) |
| 5. 임금 | 일급과 지급방법 (예: 매월 말일까지 지정 계좌 입금) |
| 6.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및 회사 사규에 따름 |
| 7. 계약 해지사유 | 결근·지각 반복, 업무 미숙 등 |
| 8. 퇴직금 | 1년 이상 근속 시 법정 퇴직금 |
| 9. 기타 | 계약서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름 |
문구는 사무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공수체크에서는 사무소가 쓰는 문구를 한 번 적어 두면 모든 계약서에 같은 문구가 들어갑니다.
엑셀·한글로 할 때와 다른 점
- 엑셀·한글: 인원마다 파일을 복사해 이름·주민번호·기간·일급을 고쳐 적습니다. 지난 사람 정보가 남는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 공수체크: 인원과 기간을 고르면 칸이 채워지고, 출력해 갑·을이 서명합니다. 발급 내역이 남아 언제 누구에게 냈는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은 일용직이라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포괄일급제는 무엇인가요?
하루 일급 안에 기본급과 수당을 묶어 정하는 방식입니다. 계약서의 임금 칸에 일급과 지급방법을 적습니다.
사람마다 계약서를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근로자(을)마다 한 장입니다. 공수체크는 인원을 고르면 성명·생년월일·주민번호와 사무소(갑) 정보가 채워집니다. 출력해 갑·을이 서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