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4대보험·소득세 계산 — 8일·150,000원 기준
일용직 노무비에서 떼는 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루 일급에 붙는 소득세와, 한 달에 일한 날수에 따라 붙는 4대보험입니다. 아래는 공수체크가 정산에 쓰는 기본 기준입니다. 정산 규칙 설정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소득세 — 일급 150,000원까지는 0원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150,000원까지 빼고, 넘는 부분에 6%를 곱합니다. 그 세액에서 다시 55%를 뺍니다. 정리하면 (일급 − 150,000원) × 2.7%입니다.
| 일급 150,000원 | 소득세 0원 |
|---|---|
| 일급 200,000원 | (200,000 − 150,000) × 2.7% = 1,350원 |
| 일급 250,000원 | (250,000 − 150,000) × 2.7% = 2,700원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떼야 할 소득세가 1,000원이 안 되면 떼지 않습니다(소액부징수).
4대보험 — 한 사업장에서 한 달 8일 이상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한 사업장(거래처)에서 한 달에 8일 이상 일했을 때 뗍니다. 거래처마다 따로 셉니다.
| A 5일 + B 10일 | B에서만 뗍니다 |
|---|---|
| A 3일 + B 3일 + C 4일 + D 5일 | 어디서도 떼지 않습니다 (합계는 15일이지만 8일 넘는 곳이 없음) |
근로자가 내는 비율 (공수체크 기본값)
| 국민연금 | 4.75% |
|---|---|
| 건강보험 | 3.595%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 고용보험 | 0.9% |
| 산재보험 | 사업주가 전액 부담 |
요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공수체크에서는 정산 규칙 설정의 값을 고치면 모든 정산·명세서에 같이 반영됩니다.
손으로 계산할 때 틀리기 쉬운 곳
- 8일을 전체 합계로 세는 실수 — 거래처마다 따로 셉니다
- 달이 바뀔 때 말일 출역을 빠뜨리는 실수 — 공수체크는 말일까지 넣어 한 달을 셉니다
- 천 원 아래를 어떻게 할지 종이마다 다른 것 — 공수체크는 한 곳에서 같은 방식으로 버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 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일급에서 150,000원을 뺀 금액에 6%를 곱하고, 그 세액에서 55%를 뺍니다. 결과적으로 150,000원을 넘는 부분의 2.7%입니다. 일급이 150,000원 이하면 소득세는 0원입니다.
일용직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언제 떼나요?
한 사업장에서 한 달에 8일 이상 일했을 때입니다. 거래처마다 따로 셉니다. 예를 들어 A 거래처 5일, B 거래처 10일이면 B에서만 뗍니다.
공수체크는 요율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요율·적용 일수·나이 기준은 정산 규칙 설정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해가 바뀌어 요율이 달라지면 설정 값만 고치면 됩니다. 모든 정산에 같이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