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정산
일용직 4대보험 8일, 거래처마다 따로 셉니다
월말 정산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이 사람, 이번 달 4대보험 떼야 하나?」입니다. 기준은 한 달 8일입니다. 이 8일을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 떼는 금액이 수만 원씩 달라집니다.
8일은 합계가 아니라 사업장마다 셉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용직이 한 사업장에서 한 달에 8일 이상 일했을 때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인력사무소 인원은 한 달에 여러 거래처 현장을 다닙니다. 그래서 이 8일을 거래처마다 따로 셉니다.
| A 현장 5일 + B 현장 10일 | B에서만 뗍니다. A는 8일이 안 됩니다 |
|---|---|
| A 3일 + B 3일 + C 4일 + D 5일 | 한 달에 15일을 일했지만 어디서도 떼지 않습니다 |
| A 8일 | A에서 뗍니다 |
두 번째 줄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경우입니다. 엑셀에서 사람별 한 달 합계만 보고 「15일이니 뗀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떼지 않아도 될 돈을 뺀 명세서가 나갑니다.
엑셀로 셀 때 빠지는 곳
- 합계 칸만 보는 경우 — 사람별 합계는 쉽게 나오지만, 사람 × 거래처 표는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 말일을 빠뜨리는 경우 — 31일 출역이 다음 달 시트로 넘어가면 8일이 7일이 됩니다
- 나이를 안 보는 경우 — 국민연금·고용보험은 나이 기준이 있어 만 나이를 같이 봐야 합니다
공수체크는 이렇게 셉니다
출역 관리에 적은 공수를 사람 × 거래처로 나눠 한 달(1일~말일)을 셉니다. 8일 이상인 거래처에서만 뺍니다. 요율과 기준 일수는 정산 규칙 설정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명세서·정산 화면이 모두 이 한 번의 계산을 씁니다.
요율과 소득세 계산은 일용직 4대보험·소득세 계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