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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소득세 계산 — 공수체크는 이렇게 뗍니다

공수체크는 설정 「정산 규칙」에 적힌 기준으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뗍니다. 처음 값은 법정 기준으로 채워져 있고, 사무소 사정에 맞게 바꾸면 그때부터 그 값으로 계산됩니다. 법 기준 설명은 일용직 4대보험·소득세 계산에 따로 있습니다.

찾아가는 길

왼쪽 메뉴 맨 위 사무소명 → 「설정」 → 탭 「정산 규칙」 → 둘째 묶음 「공제 — 소득세·4대보험」입니다.

정산 규칙 공제 묶음 — 세금 칸, 4대보험을 언제부터 매기나, 보험 요율 표, 현장 유형별 공제, 오른쪽 지금 값으로 계산하면의 15공수 예시
「공제 — 소득세·4대보험」 묶음입니다. 오른쪽에 아래 예시와 같은 숫자가 보입니다.

1. 언제 떼나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국민연금같은 거래처에서 한 달 8일 이상 일했을 때 뗍니다. 거래처를 쪼개 다니면 합이 8일을 넘어도 떼지 않습니다 (예: A 3일 · B 3일 · C 4일 · D 5일 = 어디서도 안 뗌).
국민연금 나이만 60세 미만만 뗍니다.
고용보험일수 조건 없이 1일부터 뗍니다. 만 65세 미만만 뗍니다.
현장 유형출역 정산 시트(1공수당 정액): 일반 현장 = 소득세 · 4대보험 현장 = 4대보험료(소득세 몫이 이 안에 들어 있고, 4대보험료 − 소득세가 반환금액) · 현금 거래 = 떼지 않음. 노무비 청구서는 아래 요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현장 유형별 공제」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2. 요율 (처음 값)

건강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국민연금근로자 4.75% · 사업주 4.75%
고용근로자 0.9% · 사업주 1.15%(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150인 미만)
산재사업주만 3.5%

3. 소득세 계산

소득세(노무비 − 일 비과세 150,000원 × 일한 날수) × 6% × (1 − 55%) → 10원 아래 버림
지방소득세소득세 × 10% → 10원 아래 버림
걷지 않는 금액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습니다.

하루 일당이 150,000원 이하면 비과세 한도 안이라 소득세가 0원입니다.

4. 숫자로 따라가기 — 한 달 명세서

4대보험 현장 · 청구단가 200,000원 · 같은 거래처에서 15일 15공수 · 만 40세인 경우입니다.

1공수 임금158,000원 (청구단가별 임금표 4대보험 현장 줄)
노무비158,000 × 15 = 2,370,000원 (노무비 청구서의 노무비 = 임금 × 공수)
소득세(2,370,000 − 150,000 × 15) × 6% × 45% = 3,240원
지방소득세3,240 × 10% = 320원
건강2,370,000 × 3.595% = 85,200원 (10원 아래 버림)
장기요양85,200 × 13.14% = 11,190원
국민연금2,370,000 × 4.75% = 112,570원 (15일 ≥ 8일 · 60세 미만)
고용2,370,000 × 0.9% = 21,330원
공제 합 · 실지급233,850원 · 2,136,150원

설정 화면 오른쪽 「지금 값으로 계산하면」에 날수·공수·단가·나이를 넣으면 같은 계산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5. 출역 정산 시트는 1공수당 정액으로 뗍니다

  • 출역 정산은 하루 장부라 한 달 날수를 세지 않고, 청구단가별 임금표의 「소득세」·「4대보험료」 칸 금액을 1공수마다 뗍니다. 임금표의 「소득세」·「4대보험료」 칸은 사무소가 정한 1공수당 정액이고, 법 계산과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158,000원을 법대로 계산하면 소득세는 216원이라 1,000원 미만은 걷지 않는 규칙으로 0원이지만, 처음 표의 200,000원 줄은 소득세를 5,000원으로 둡니다.
  • 예: 청구단가 200,000원 4대보험 현장 1공수 = 임금 158,000원 · 소득세 5,000원 · 4대보험료 19,000원 · 반환금액 14,000원 · 수수료 23,000원.
  • 「반환금액」은 1공수당 4대보험료에서 소득세를 뺀 값으로, 사무소가 맡아 두는 돈입니다. 「4대보험 현황」 탭에서 그 달 실제로 낸 4대보험(「4대보험적용」)을 빼고 남은 「정산 후 금액」을 인원에게 돌려준 뒤 「지급 금액」에 적습니다.
  • 그래서 시트의 공제 합과 노무비 청구서의 공제 합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세서는 위 4번처럼 요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 어느 숫자를 쓰나: 출역 정산 시트에서 인원 몫은 「지급금액」(임금 × 공수)이고, 시트의 공제는 1공수당 정액입니다. 노무비 청구서의 「공제계」·「차감지급액」은 한 달 노무비에 요율을 곱해 다시 센 숫자입니다. 4대보험 현장에서 시트가 떼어 둔 돈과 실제로 낸 4대보험의 차이는 「4대보험 현황」에서 반환금액으로 맞춥니다.
  • 누구 돈에서 빠지나: 출역 정산 시트는 인원에게 주는 「지급금액」(임금 × 공수)을 그대로 두고, 공제를 수수료 계산에서 뺍니다(수수료 = 총금액 − 지급금액 − 교통비 − 공제). 노무비 청구서는 인원별 노무비에서 「공제계」를 빼 「차감지급액」을 냅니다.

6. 「4대보험 현황」 탭

  • 출역 관리 → 탭 「4대보험 현황」은 인원 × 날짜로 반환금액을 모은 월 시트입니다.
  • 날짜 칸은 출역 정산 4대보험 현장 줄의 반환금액을 그 줄 인원에게 공수대로 나눈 값이 저절로 들어옵니다.
  • 손으로 고친 칸은 굵게 보이고, 지우고 저장하면 자동 값으로 돌아갑니다.

7. 「7일 초과」 표시

  • 「7일 초과」(붉은 표시)는 이 거래처에 이번 달 이미 7일을 채운 사람입니다. 이번에 넣으면 8일째가 됩니다. 이미 8일을 넘긴 사람은 「이미 4대보험 대상」으로 보이고, 처음 나온 사람은 첫 출근일부터 30일 동안의 날 수(「첫 달 N회」)도 같이 셉니다. 화면의 「N회」는 나간 날 수입니다(1회 = 1일). 그 달 뒤쪽에 미리 넣어 둔 날도 셉니다.
  • 같은 거래처에 그 달(1일~말일) 나간 날이 8일이 되면, 그 달 그 거래처 노무비 전체(앞 7일 몫도 포함)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을 뗍니다. 하루 나가면 공수와 상관없이 1일입니다(0.5공수도 1일). 고용보험은 날 수와 상관없이 1일부터 뗍니다.
  • 이름이 「초과」인 까닭: 이미 7일을 채운 사람이라, 이번 출역이 7일을 넘기는(8일째가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 엑셀형 출역 정산은 이름 칸 오른쪽 위 붉은 삼각형, 공수체크형은 「7일 초과」 글자로 보입니다. 올려 두면 이번 달 며칠째인지 나옵니다.
  • 출역 배치의 「인원 배치」 창에서는 「이달 출근」 5·6회가 주황, 7회 이상이 붉은 글자이고, 고르면 한 번 더 묻습니다.
  • 세는 범위는 거래처입니다. 같은 거래처의 다른 공사도 함께 셉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달 15일을 일했는데 국민연금·건강보험이 안 빠졌습니다.

8일은 거래처마다 따로 셉니다. 여러 거래처에 나눠 나가서 어느 거래처에서도 8일이 안 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떼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일수와 상관없이 뗍니다.

출역 정산 시트와 명세서의 공제 금액이 왜 다른가요?

출역 정산 시트는 하루 장부라 청구단가별 임금표의 1공수당 정액(예: 200,000원 줄은 소득세 5,000원·4대보험료 19,000원)으로 뗍니다. 노무비 청구서는 한 달 노무비에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이 달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7일 초과 표시는 무엇인가요?

「7일 초과」(붉은 표시)는 이 거래처에 이번 달 이미 7일을 채운 사람입니다. 이번에 넣으면 8일째가 됩니다. 이미 8일을 넘긴 사람은 「이미 4대보험 대상」으로 보이고, 처음 나온 사람은 첫 출근일부터 30일 동안의 날 수(「첫 달 N회」)도 같이 셉니다. 화면의 「N회」는 나간 날 수입니다(1회 = 1일). 같은 거래처에 그 달(1일~말일) 나간 날이 8일이 되면, 그 달 그 거래처 노무비 전체(앞 7일 몫도 포함)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을 뗍니다. 하루 나가면 공수와 상관없이 1일입니다(0.5공수도 1일). 고용보험은 날 수와 상관없이 1일부터 뗍니다.